‘경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도의회 김득환 의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특별자금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경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도지사가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지원계획 대상에 재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추가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지원에 기존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지원뿐만 아니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재해중소기업지원으로 확대 규정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경북도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한편, 경북도는 코로나 19로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협력자금 1조원의 특별경영자금을 각각 조성해, 대출이자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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