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일 석방된 이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14일 오전 9시40분께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정교수는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심경을 묻는 말에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게 대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며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과 향후 선고될 판결의 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현 단계에서 피고인의 주요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다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니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의 딸 조모 씨가 인턴 활동을 했던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한 교수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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