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언론, 언론인에 대한 보복, 길들이기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한 진실 왜곡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대한 일체의 비판 불허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격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지난 12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자신을 비판한 대구MBC 이태우 취재부장을 명예훼손 또는 모독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즉각 고소를 취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우 부장은 대구MBC 라디오 <뉴스대행진>에서 지난 4월 7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담화문을 비판하는 논평을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된다며 언론인을 고소 한 것이다.

권 시장이 명예훼손 또는 모독이라고 주장한 발언은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이 전국적인 대유행을 대구에서 막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던 대유행을 대구만 겪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기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대구시 평가보다는 실패한 늑장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실신했다던 대구시장의 목소리는 너무 힘에 찼고 혈기는 왕성 했습니다”이다.

여기서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밀었다”와 “실패한 늑장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권 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업무에 복귀한 것은 입원 5일 만인 것을 알면서도 12일 만이라고 보도했고 대구시가 코로나19를 특별히 늑장대처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권영진 대구시장이 정례브리핑에 참여해 시민 앞에 선것이 12일만이고, “실패한 늑장대처”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발언들을 허위 사실 적시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대구경실련이 이번 고소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고소를 통해 비판적 언론, 언론인에 대한 보복, 길들이기를 넘어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한 진실을 왜곡하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책은 완벽했고 이에 대한 비판은 모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구MBC 이태우 부장에 대한 고소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를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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