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신청사 부지 선정은 고양시 백년대계···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것,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고양ㅣ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경기 고양시의원 22명은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지난 8일 신청사 부지를 원당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일대로 발표한 것에 대해 13일 성명서를 내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한 고양시 신청사 입지발표를 즉시 철회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공정한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고양시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이 고양시의회를 통과한 당일 신청사 위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고양시민께 사죄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을 외치며 지난 2년간 시정을 이끌어온 이재준 시장은 킨텍스 C4 부지를 고양시 미래용지로 지정한 것에 동의한 고양시의회의 깊은 뜻을 기억할 것 등을 이재준 시장에게 요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시의원들은 “고양시를 견제 감시하라는 엄중한 사명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고양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먼저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양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한 뒤, “지난 5월 8일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신청사 부지 발표에 앞서 입지선정위원 17명 중 고양시의회 추천 3명의 시의원들은 발표 연기를 간곡하게 요청했고,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한 번 더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 미래를 걱정하는 간절한 마음에 입지결정회의 당일에 의사봉을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장을 나오기까지 했으나, 위원장인 고양시 제1부시장이 발표를 강행했다”고 밝히며, “이 결정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총 25명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지만, 17명만으로 구성해 처음부터 의도된 결정을 위한 ‘위원회’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당 조례 제3조 3항에는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준 시장은 여성위원을 단지 2명만 위촉함으로써 이 시장 스스로 조례를 지키지 않은 위법적 위원회를 구성했기에 시의원 22명 일동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김수환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내외뉴스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3명의 위원(시의원)들이 배점을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제1부시장)이 배점이 끝나지 않은 위원들을 배제해도 과반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이라 서둘러 발표를 했다”며 “발표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제가 의사봉을 가지고 회의장을 나왔고 몸싸움도 있었다”고 밝혔다.

더해 “저는 특정 부지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니라 고양시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신청사 부지 선정을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기에 정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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