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시 보조금 20만원 지원

[서울=내외뉴스통신] 정석현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지난 달 3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결과, 위반사례 3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3건 중 2건은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 보일러를 설치한 곳에 친환경보일러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있지만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했다. 나머지 한 곳은 벽을 1회 뚫으면 배수구를 확보가 가능하지만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했다.

이에 적발된 보일러판매·공급 업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 보일러를 주문한 뒤 택배 배송을 받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유통방법에 대비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 전 검사자료를 활용해 단속을 시행하는 등 미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난방 등 연료연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며 “친환경보일러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과 보일러 업체에서도 친환경보일러 설치 기준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일반 가정에 보조금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20만원을 받아 일반보일러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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