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 상담

 

[서울=내외뉴스통신] 정석현 기자= 직장맘 B씨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내려고 했지만 회사에서 상급기관의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만약 휴가를 무단으로 쓰면 결근 처리하겠다는 통보도 받았다. B씨는 서남권센터와 상담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 별도 공문 없이 휴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단 사실을 알게 됐다. 또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근 처리하면 안 된다는 법 내용도 듣고, 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것을 코칭 받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장맘·대디가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자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이▴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에 대한 종합 상담 ▴직장맘 권리구제 ▴갈등조정 등 상담· 조정을 통해 ‘일자리 지키미’ 역할을 자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휴가’와 관련된 상담이 몰렸다. 다시 말해, 지난 4개월 간(20년 1~4월) 총 2945건의 상담 중 306건이 ‘가족돌봄휴가’ 상담이었다.

이러한 상담은 노동전문가인 노무사, 변호사로 구성된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전담한다. 이들은 상담코칭부터 사직조정,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특별 근로감독까지 원스톱 지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직장맘·대디의 고충을 해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법개정으로 직장맘·대디들이 제도를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 사항을 네이버 포스트, 블로그, 공식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 센터를 이용하고자하는 직장맘·대디는 평일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하면 된다. 단 목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내방상담, 전화상담 외에도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상담이 활성화 돼 있어 직장맘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문정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고용에 취약한 여성 근로자다. 특히, 개학이 미뤄지고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직장맘들의 고충이 무엇보다 컸다”며, “직장맘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안내하겠다. 더불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사업주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함께 알려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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