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이‘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제정을 추진해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고 15일 밝혔다.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원산동,용해동)은 목포시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조성오 의원은“2017년 구축돼 현재까지 약 520개소 1,610개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목포시 통합관제센터가 아직도 관련 규정으로만 운영되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통합관제센터 운영·역할·관리 ▲관제요원의 근무 및 보안대책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이 제정 추진하는 조례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 및 의결 예정이다.

한편, 조성오 의원은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소속으로,‘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목포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등을 대표 발의로 제정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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