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발표-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고용노동부는 15일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장애유형·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촘촘한 장애인 고용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 고용정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8년 기 발표하여 시행중인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의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재설계·세분화한 추진계획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령기에는 장애학생 취업지원 강화를 통해 입직 지원하고, 입직기에는 발달장애, 중증장애, 시각·청각, 중복장애 등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취업·훈련지원한다. 또 고용안정기에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및 직장생활을 지원하고 중장년기에는 장애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년 장애인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며, 공공부문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표준사업장의 설립형태를 컨소시엄형, 사회적경제기업형 등으로 다양화 및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 시스템 구축 등 판로지원을 강화한다.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 대해 일반 사업장 전환프로그램을 신설(‘20년 1,000명)하고 고용장려금이 이들의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하며, 직업재활시설의 표준사업장 인증 허용을 추진한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한다.
특수학교 예술·체육 분야 교육과정 운영, 공연예술 등 연계고용 확대·지원, 공공일자리 문화예술 직무 시범 도입, 장애 문화예술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문화예술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또 1차·6차 산업 직무 개발, 사회적 농장을 통한 직업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농업 관련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한다.

넷째, 장애를 재정의 하고, 인프라를 확대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가칭)장애인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틱장애·난독증 등 장애 범주 확대를 검토한다. 범부처(고용부-복지부-교육부) 통합 취업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맞춤 노무서비스를 위한 근로자 지원센터를 신설(’20년 3개소)한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장애인 일자리정책 강화 방안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장애인들이 일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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