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최근 경찰청은 숨겨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2020. 5. 4. 월요일부터 05. 31. 일요일까지 이다. 불법무기류란 법률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소지하는 총포나 폭발물 따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신고대상은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석궁이다. 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도 포함한다.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성질상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약류란 1. 화약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폭약 가. 뇌홍(뇌홍)ㆍ아지화연ㆍ로단염류ㆍ테트라센 등의 기폭제 나. 초안폭약, 염소산칼리폭약, 카리트, 그 밖에 질산염ㆍ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그 밖에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라. 다이너마이트, 그 밖에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아니졸, 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 펜트리트, 그 밖에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비전기뇌관ㆍ전자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나. 실탄(실탄)(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공포탄)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바. 시동약(시동약) 사. 꽃불 아. 장난감용 꽃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차.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카. 그 밖에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인명)에 위해(위해)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또는 가까운 군부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며,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2019년 9월 19일부터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한 경우 3년~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강화 되었기에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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