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 우리가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집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라는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자신의 집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니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공중도덕이 암묵적으로 존재한다.


도덕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법으로 따질 수 없는 세밀한 부분들을 사회구성원들끼리 암묵적으로 규정해놓은 일정한 순리다.


서로가 지켜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도덕의식 확립의 부족으로 인해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편의만을 생각한 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


흔히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요소를 의식주라고 하는데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옷, 음식, 주거로 규정한 것이다.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자 필수요소로써 어느 것 하나 빠지거나 부족하게 되면 큰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중 요즘과 같은 고도화로 발전된 문명사회에서는 옷과 음식은 어느 정도 충족하며 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독자성이 보장됐던 과거의 주거 환경과는 달리 아파트나 빌라처럼 작은 공간에 다중이 밀집해 있는 공동주택의 형태로 바뀌면서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바로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과 같은 공중도덕에 관한 문제들이 그것이다.


이는 자신에게 있어 아무것도 아닌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타인에게는 불쾌함과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공중도덕의 가치를 간과하지 않고 한번만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려 한다면 한층 더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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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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