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마지막 본회의···코로나19 · n번방 법안 무난한 통과, 과거사법 통과 난항 예상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법안 처리율 36.6%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게 된 20대 국회가 오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당선 후 지난 14일 첫 공식 회동을 갖고 국회 마지막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은 이미 합의한 상태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관련 법안에는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 · 교직원의 등교를 막을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감염병 위기경보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 등이다.

또한 n번방 방지 후속법안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예술인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저소득층 · 청년 ·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안’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대학교수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은 이견이 있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 본회의 개회 전까지 여야 수석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큰 틀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통합당이 추산액 4조7000억원 규모의 배·보상 금액은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음을 들어 ‘정부의 배·보상 의무’를 명시한 36조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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