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준화 기자=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의 한 사무실에서 거액의 피해를 주장하는 (주)청기와홀딩스(대표 김흥기)측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청기와주유소' 부지를 둘러싼 법리공방에서 60억대의 피해손실을 주장, 귀추가 주목된다.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주)청기와홀딩스측은 (주)S에셋의 이모 파트장과 S에셋 홍모전상무,S에너지의 허모과장 등을 상대로 '배임수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제소, 파문이 예상된다.

(주)청기와홀딩스 김 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가운데 사건번호 2020형 제 374XX호는 형사7부 임모 검사에 배당, 실체적 진실을 가릴 전망이다.

일련의 형사사건에서 김 대표는 이날 최초 계약금 43억5천만원이 몰취된 이후 수년간 거액의 소요비용을 투입하면서 수의매각에서 탈락,본의아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대표는 S에너지측의 방침에 따라 입찰을 노력했지만, 피고소인들의 공모로 인해 고소인 입찰 금액을 E메일로 사전정보 누설개방으로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입찰마감 정시에 감사실의 직원 신모 씨가 5개사 모두 밀봉참가 등 공정하게 개방, 최고액을 선정했다면 이같은 불상사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즉시, 입찰대상자 선정의 개별안내를 하지 않은데다 수개월 동안 기피 또는 회피했는지 피고소인 3명이 '배임수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그만 6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고 성토했다.  ljhnews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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