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위안부 '성노예" 표현 사실에 어긋나" 주장
'한국은 중요 이웃' 3년 만에 기재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일본 정부가 외무성이 발간하는 공식 문서에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다시 명기하면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불법 점거'상태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외무성은 작년 외교청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갑자기 게재했고,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기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으나 일본은 외교청서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담겼는데, 아베 총리가 작년 10월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한 수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2017년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으나 2018년과 지난해 외교청서에서는 삭제했다.

한편 정부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일본 외교청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28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