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읍 소재 00수산 근무했던 사회적 약자들[다문화가정]에게 갑질 횡포.

[태안=내외뉴스통신] 김화중 기자 = 00수산 근로자였던 A씨는 억울하고 무섭다며 기자를 찾아왔다.

A씨는 기자에게 문자를 보여주며 “우리가 왜 이런 협박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평상시 검찰과 경찰의 친분을 과시하며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더 공포스러웠다.

문자 내용을 보면 “(너희들 둘은 연휴끝나고 식당 찾아가 박살내러갈테니 기다리고 있어)”

기자는 그문자를 보낸 00수산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00수산 관계자는 문자를 보낸 것이 맞다. 하지만 문자를 보낼 때는 화가 나서 그랬다는 해명을 해 왔다.

기자는 왜 이들이 화를 내는 것이냐 라고 피해자에게 확인해 보았다.

피해자 A씨는 00수산에서 일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00수산에서 15일간 쉬라고 통보를 받았다. 우리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돼서 다른 식당으로 옮긴 것이다.

현재 다른 곳에 일하고 있는 것을 통보하자 00수산으로 안온다고 문자를 보내온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은 외국인이다. 본인들 자신이 외국인이다 보니 억울해도 어디 가서 말을 할때가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들어줄 기자를 찾았다고 한다.

피해자 A씨가 주장한 00수산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다.

00수산은 지역에서 유명한 유지로서 덕망이 높다는 말들이 많이 돌고 있다.

00수산은 호텔/횟집/식당/양식장/영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피해자 A씨가 새롭게 일하는 곳으로 00수산 여사장이 전화해서 문제를 제기 하였으며

피해자 A씨를 해고 하라고 갑질을 했다고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9조 (취업방해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다.

근로기준법 제39조의 벌칙은 근로자의 정당한 취업을 방해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검찰과 경찰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법조항을 위반한다고 보호해 주는 법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될 지역 유지들이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며 근로자들의 권리를 박탈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해야 될 곳이 없어질 것으로 사료 된다.

manak49@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35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