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충북을 기점으로 광역 15개, 기초 1개 중기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
부산시, 조례를 근거로 「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지자체 최초 수립

[내외뉴스통신] 이성수 기자=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로 ‘네트워크 경제’가 강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협업의 중심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발맞춰 지자체에서는 조례제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을 통해 중기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조례제정의 시작점은 충북이였다. 작년 8월,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중기협동조합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제정은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8년만의 일로서 이후 이를 기점으로 광주, 대구, 서울, 강원 등 현재까지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에 조례가 확정되었다.

작년 광역지자체에 이어 올해는 산업단지,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기협동조합이 밀집된 기초지자체의 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며 지난 8일(금),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기초지자체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

여수시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은 “중기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조직화하여 개별 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각종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라며, “60년간 축적한 네트워크와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면 지방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광역지자체에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중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1일금요일, 부산시는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활성화계획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된 것도 중기협동조합 역사상 처음이다.

특히, 동 계획에는, 중소기업 협업촉진센터 설치, 중기협동조합간 거래 지원, 컨설팅지원단 운영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지원사업 14개가 포함되어 부산지역 중기협동조합 현장의 기대감이 크며, 지난 8일(금)에는 부산에 이어 제주도가 전국 두 번째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타 지자체도 추진 중에 있다.

작년 취임 이후, 지자체 조례 제정과 활성화계획 수립을 주도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자체 확산을 도모하여 지자체의 중기협동조합 지원기반을 견고히 할 계획”이라며,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전국 각지로 확대되는 만큼 조합 스스로가 혁신성장과 협업강화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를 더한다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조례가 ‘씨앗’이라면, 이를 근거로 마련된 지원사업은 ‘열매’와도 같다”며 “중기협동조합은 열매인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성장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도모,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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