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무죄 주장
손씨 변호인 "한국에서 처벌되는 것이 우선"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미국 강제 송환 여부 결정 재판에서 "한국에서 처벌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자팬장 강영수) 심리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 기일이 열렸다.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만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고 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수억원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다.

앞서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베포 혐의에 대해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친 상태다.

손씨 변호인은 "우리나라에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미국에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범죄인 만큼 손씨를 미국에 보내는 건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5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20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며 “예상할 수 있는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평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또 손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이 손씨의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수사할 당시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검찰은 "비트코인 관련 거래는 상당한 수사기법을 요하는 것으로 안다. 미국 같은 추적 방법으로 수사하지 않으면 밝혀내기가 어려워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되지 않고 재판 받은 사항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등 추적이 불가능한 방법을 이용한 건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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