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준화 기자= 정부에 의한 대체복무 하위 법령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CCPR)가 지난 2016년 9월 한국의 31명의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출한 개인청원에 관하여 4년여 만에 견해를 채택했다. 

지난 2020년 3월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CCPR)에서 이 결정 채택은 CCPR에서 지난 2014년 12월에 채택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결정 이후 6년만에 처음 나온 것이다.

이번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내재된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양심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을 한국 정부가 수감시킨 것은 마치 법적인 절차 없이 함부로 투옥시킨 것과 같이 자의적으로 구금한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결들 이후에 한국 정부가 대체복무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체복무는 군이나 군관련 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민간적인 성격이어야 한다"면서 "징벌적 성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대체복무 법률이 청원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이나 기타 교정 시설에서 3년간 일하게 될 것이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대체복무의 징벌적 성격도 지적했다.

한편 개인 청원의 대리인인 오두진 변호사는 이번 결정의 의미에 대해 "대체복무는 군이나 군관련 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적인 성격”이어야 하며, “징벌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국제 표준을 정부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결정이 막바지에 이른 정부의 준비 과정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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