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사회를 봐 줄 만큼 친했던 사이
가해자 전 승무원 "평생 참회하면서 살겠다"

[서울=내외뉴스통신] 정석현 기자= 주짓수로 11년지기 친구를 사망케 한 전 승무원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전 승무원 A(30)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망한 경찰관(이하 피해자)과 가해자 A씨는 대학 동창 시절부터 막역지간(莫逆之間)으로서, 2018년 친구가 결혼할 당시 사회를 보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이들은 친한 사이를 이어갔다. 

최근 A씨가 개인적인 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이었던 피해자가 수시로 조언을 해줬고, 이에 A씨는 ‘협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축하하기 위해 피해자와 A씨가 열었던 술파티에서 이 둘을 갈라 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술파티의 다음날인 오전 1시 20분께 A씨는 귀가를 하려는 피해자를 ‘주짓수’ 기술을 이용해 팔과 다리를 누르며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고, 얼굴을 바닥에 내려찍었다.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자 A씨는 인근에 사는 여자친구 집으로 갔고, 샤워 및 수면을 취했다.

다음 날 A씨는 숨진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해 119에 신고를 하면서 “친구가 피를 흘리고 쓰러졌으며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처벌을 받고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주장한 ‘우발적 살인’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가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됐기 때문이다”라며 “무엇보다 김씨가 살해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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