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과 관련해 “진실 고백과 용서, 화해 프로세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남아공 진실화해위는 인종차별정책(아하르트헤이트·Apartheid) 당시 국가범죄,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기구였다. 이 기구는 공소시효를 배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5·18 발포 책임자 규명 등과 관련해 공소시효 문제가 불거질 경우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을 전하며 "남아공 진실화해위는 1995년 12월 설립해 1998년 7월까지 활동했다"며 "7112명을 조사해 상당수는 처벌을 받았고 849명은 사면을 받았다. 진실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구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했다"며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18 단체 등에서는 민간인 학살에 개입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공소를 제기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5·18 진상규명을 위한 각종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어서 공소시효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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