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내 경찰서 전체 동시 음주단속 실시

[안동=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경찰청(청장 박건찬)은 18일부터 운전자가 입으로 숨을 불어내지 않아도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21일에는 도내 경찰서 전체가 동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지난 1월 28일부터 기존의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을 중단한 이후,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다수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 절차를 100여일 만에 정상화하는 것이다.

다만, 비접촉식 감지기에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도 감지될 수 있어서, 비접촉식 감지기로 알코올이 감지됐으나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해 음주 감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경찰관도 수시로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하며, 감지기도 수시로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 조치를 강화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속 방식을 신속하게 도입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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