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를 21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무리없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
과거사법 개정안·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취업 촉진법 제정안 등을 처리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오늘(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여·야는 과거사법 개정안·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취업 촉진법 제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관 또는 기업 등 용역 계약을 맺은 예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 상태시 월급 60%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후속 법안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법안 등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인인증서 제도를 21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무리없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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