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 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박영석)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예술단체(인)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공감하고, 2020 지역문화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인)의 사업추진 수월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운용지침’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하였다.

완화되는 ‘보조금 운용지침’은 사업 포기 페널티 미적용, 교부신청 기간, 사업변경 허용기준 완화와 방역에 대한 사업비 사용허가 등이다.

기존엔 공고일 기준 30일 이후에 단체(개인)의 귀책 사유로 포기신청 시 사업 포기에 따른 페널티(익년도 지원신청 시 심의 제외)가 적용되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포기의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교부신청도 실제 사업 시작 60~30일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대관료, 홍보물 제작비 등 사전에 지출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제 사업 기간에 관계없이 교부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내용(방식), 장소(규모) 등에서도 과도한 변경·축소는 제재해왔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방식의 변경이 부득이한 만큼, 사업방식의 변경(온라인·지면 발표·음반 제작 등)으로 인한 사업내용의 조정, 공공&민간 공연장·전시장으로 한정했던 사업장소도 대안공간(카페, 복합문화시설 등)에서의 사업추진을 허용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부분에서 지침을 완화했다. 그리고 사업 참여자와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시설 방역 비용과 공공 방역 품(손 세정제 등) 구매 비용을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완화된 운용지침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에 적용 가능하며, 이 외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정부·지자체 및 문화예술계의 동향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적용을 염두하고 있다.

박영석 대표이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단체(인)마저도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다. 지역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경감하고자 재단에서도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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