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에서 빛난 경북도 적극행정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면책, 드론 소독방제
경북형 코로나19 면마스크개발 보급, 복지시설 코호트 격리시행
소상공인자금보증 행정명령 발동, 계약업체 보호, 안심업소 지정운영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이철우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간부회의에서 “덩치가 큰 공룡이 멸종한 것처럼, 환경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만이 살길이다”라며,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과감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경북도는 적극행정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부족한 제도와 인센티브, 감사부담 등으로 그에 대한 변화와 성과 달성에는 충분치 못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3월 적극행정을 경북도정의 한 축으로 삼고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목표 하에 ‘적극행정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지원위원회 구성, 사전컨설팅 제도 확대로 감사부담 경감, 우수 직원선발 포상,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평소 이철우 도지사는 “도민을 위한 소신행정은 도지사가 책임지고 지켜드리겠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을 시켜 달라”고 하며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해 왔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 대규모 집단발병이 발생하고 전 세계로 확산하는 등 상황이 악화될 때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 경제 위축 극복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려면 현장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가능한 대책들을 모든 수단으로 동원해야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적극행정 부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지원위원회 개최, 적극행정 면책, 사례관리, 우수사례 전파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의 코로나19 상황에서 펼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으로 생활치료센터 신속 개소 △경북형 코로나19 면마스크 자체개발 보급 △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 △도지사, 소상공인 자금보증 특별신속 조치 행정명령 발동 △코로나19 피해 입은 계약업체 보호 △민관이 합심해 대응 지원 △시·군의 빛나는 적극행정 아이디어 등이 있다.

특히 경북도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 개선방안 과 적극행정 사례를 분석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신속한 대응에 걸림이 되는 규제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있는 규제 등을 선별해 나갈 계획이다.

 

hn032@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79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