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조 9항···‘출연 받은 재산 등이 불법행위 등으로 감소된 경우’ 과세에서 제외”

[고양ㅣ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요진건설산업(주)의 최대 주주이며 최은상 대표의 부친인 최준명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휘경학원 이사회가 지난 4월 8일 고양시에 학교용지 증여(반환)를 의결했고, 고양시와 휘경학원 그리고 요진건설은 4월 24일 ‘3자 합의서’를 체결했다. 앞서 합의서 체결 하루 전인 4월 23일 고양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부의했고, 5월 7일 기획행정위는 심의의 부적절성을 들어 ‘계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내외뉴스통신은 심의 당일 고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문건 일부분을 입수해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만나 휘경학원(요진건설)의 갑작스런 학교용지 증여 결정에 대해 자문을 받아봤다.

먼저 문건에 적시돼 있는 ‘동대문세무서 의견’ 항목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세법과 관련해 자문 또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계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의견 접수 경로를 알 수는 없으나 내용과 관계없이 국세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잘라 말했다.

둘째로 “현재 시점으로 검토했을 때 학교용지는 100% 과세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증여 시점으로부터 3년간 공익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후 공익목적 실현이나 부관무효 소송이 진행된 점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용지는 2012년 고양시와 요진개발(주)(요진와이시티 시행사, 요진건설의 자회사)이 체결한 2차 협약서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설립이 어려울 경우 공공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지만, 요진 측은 2014년 6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설립 불가 통보를 받고도 당해 11월 휘경학원에 증여했다.

이후 요진 측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설립을 위한 소송과 고양시장을 상대로 한 사립형초등학교 설립으로의 변경 소송을 냈으며 2018년 모두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또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근거가 되는 2차 협약서 부관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4월 25일 대법원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끝으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세법 해설집을 주의 깊게 살핀 뒤 휘경학원의 갑작스런 학교용지 반환 결정과 고양시의 발 빠른 공유재산관리(안) 시의회 부의 배경에 대한 나름의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휘경학원이 2019년 4월 25일 부관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면 판결일로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5월 10일 판결이 확정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뒤 과세 요건이 충족돼 3개월간의 자진신고 납부 기간을 거친다”며 “만약 이때 (자진신고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15년간 국세청은 언제든지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간(1년) 동안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조 9항은 ‘출연 받은 재산 등이 불법행위 등으로 감소된 경우 과세에서 제외 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인간의 상속이나 증여에서는 거론되지 않는 항목이라 일선 세무사들은 잘 알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출연 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는 “예를 들어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허가가 나기 전에 (증여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거나, 의결 당시 정족수가 미달됐다면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과세에서 제외될 소지도 있다”고 귀뜸했다.

반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에 따르면 국세청(동대문세무서)은 재산세 부가에 들어가는 6월이 되기 전 5월 말까지 휘경학원에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며, 휘경학원 입장에서는 기부채납(반환)할 땅이라면 증여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기 전에 고양시에 돌려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고양시 관계자는 내외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학교용지 건으로 논의 차원에서 동대문세무서를 방문한 적은 있다”며 “시의회에 제출된 문건에 표기된 동대문세무서 의견은 논의 과정에서 설명을 들은 것으로 공문을 통해 받은 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3자 합의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윤곽이 들어나면 공개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학교용지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요진 측(휘경학원)에 공공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먼저 하도록 제안해볼 생각은 없느냐고 묻자, “절차상 순서(서울시교육청 처분허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며 “제안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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