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

[서울=내외뉴스통신] 정석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련 징역 10년을 더해 총 3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참한 이 재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범인 최서원의 부탁에 의해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돈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고, 정경유착을 뜻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시켜,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한 차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로지 남 탓하기 급급했다. 사법절차 역시 부정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 더욱 중요한 점은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달 10일에 진행된다.

한편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혐의를 강요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만약 뇌물 혐의가 따로 인정될 경우 유죄 인정액은 오히려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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