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 현직 경찰 구속기소

[공주=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몬 현직 경찰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1시 26분경 술에 취해 차를 몰던 중 충남 공주시 신관동 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사고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음주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준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주점업주에게 음주장면이 녹화된 CCTV 초기화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소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 관계자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돼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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