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장애인운전 지원센터’란 장애인의 운전지원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평가·측정, 운전교육 및 면허 관련 정보 제공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지원대상이 개정 전 장애등급 제1급~제4급 장애인이었던 것이, 개정 후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이는 20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예로, 뇌병변 5급 장애인 A씨는 우측 편마비로 인한 경증(기존 뇌병변 5급) 장애인으로 좌측 가속 페달을 사용하는 운전교육이 필요했으나, 전문학원에서 보조기기를 보유하지 않아 면허취득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장애인운전 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이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면서 A씨가 ‘장애인운전 지원센터’ 이용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취득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운전면허 취득과 운전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더 많은 장애인의 운전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으며, 평등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경찰이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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