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대표·보험회사, 피해자 30% 과실 주장하며 3년간 치료비 명목 180만원 지급
보험사, 법원의 조정안 권고 아랑곳···여고생 가족에 ‘신체감정서’ 제출 요구
여학생 현 상황에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관심 시급한 실정

[제천=내외뉴스통신] 장천식 기자 = 학교 수련회 일정으로 제천시 의림지 놀이공원을 방문해 놀이기구를 타다 추락해 중상해를 입어 병원치료 중인 충주시 한 여고생의 사연에 관계기관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시급한 실정이다.

내외뉴스통신은 21일 “억울한 내용이 있다”는 50대 여성의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본 기자에게 자신을 충북 충주시 칠금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K 씨(50·여)는 3년여 전 학교 수련회 일정으로 제천 의림지 놀이공원을 방문해 놀이기구를 타다 추락해 중상해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자신의 딸(A양)과 관련 억울한 사연을 털어놨다.

K 씨는 이날 “3년여 전(2017년 4월) 자신의 딸인 A양이 학교 수련회 일정으로 제천 의림지 놀이공원을 방문해 놀이기구를 타다 떨어져 중상해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놀이공원 B 대표 측 보험회사가 이용객에게 ‘과실이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큰 사고로 후유장애를 갖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가족 모두가 가슴이 찢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사고도 사고지만, 이후 문제를 해결하려는 놀이공원 B 대표와 해당 보험회사 측의 태도에 억울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분개했다.

이유인즉슨 사고 후 A양이 입원했던 병원을 방문한 제천 의림지 놀이공원 B 대표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병원비를 다 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B 대표의 방문은 단 한 차례, 그날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 B 대표는 이 사건을 놀이공원 상해보험 가입 보험사에 모든 사항을 일임한 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더 이상의 치료비 지원도 없었다.

B 대표 방문 이후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처음으로 받은 금액인 180만원이 3년 동안 치료 중인 A양의 치료비 전부였다.

앞서 충주 모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양(당시 14살)은 2017년 4월 26일 학교 수련회 일정으로 제천시 의림지 놀이공원을 방문했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중학교 입학 후 설레는 마음으로 반 친구들과 함께한 수련회 첫날 A양은 그곳에서 평생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날 놀이기구(디스코 팡팡)를 탔던 A양은 운행 중인 놀이기구의 출입문이 파손되면서 2m 아래 땅으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는 중상해를 입어 제천지역 내 한 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서울 S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당시 사고에 대해 K 씨는 부실한 안전관리로 발생한 ‘인재’라는 주장이다.

K 씨에 따르면 놀이기구를 운영하던 B 대표는 입장객들의 입장권 수령과 함께 놀이기구 운행을 혼자 도맡아 했다.

또 입장객 탑승 시 안전이나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는커녕,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입장객을 태우기에 열을 올렸다는 게 놀이기구를 함께 탔던 딸 친구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이라고 전했다.

A양은 사고 후 지금까지 3년여에 걸쳐 충주와 서울을 오가며 S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비만으로도 수천여만원이 들어간 상태다.

현재 A양의 상태는 어지러움증으로 학업의 고통을 호소하며, 연일 학교 조퇴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뇌진탕, 두개골절 폐쇄성, 쇄골골절 패쇄성, 측두골 골절 패쇄성, 편측성 난청,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산부인과 및 정신과 진료 등 중상해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현 상태가 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위자료나 추가 치료비 지원은 나 몰라라 외면함은 물론, 3년여 동안 치료비를 A양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놀이공원 B 대표와 보험회사 측은 사고 발생 및 상해 부위 확대에 대한 A양의 과실이 최소 30% 이상 된다는 주장이다.

K 씨는 이번 사고와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최근까지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려왔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A양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A양 가족과 B 대표 보험회사 측 간 조정안을 권고했다.

조정안에는 A양의 과실이 없으니 B 대표 측 보험회사에서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A양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놀이공원 B 대표와 보험회사 측은 최근 법원의 조정안을 무시하며 A양 가족에 신체감정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모든 상황은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는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놀이공원 B 대표 보험회사 측은 “법원의 조정지급액이 과다해 A양의 장애 정도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의 모친인 K 씨는 “최근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 일까지 그만둘까 고민 중”이라는 힘든 일상을 내보였다.

내일(22일)이 조정기일로, 2심 재판을 위해 신체감정서와 탄원서 등 법원에 제출해야 할 여러 서류 준비에 눈코 틀 새 없는 일과를 보내고 있어서다.

K 씨는 이날 “30%의 과실 책임을 물어 치료비 등의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B 대표와 보험회사 측과 안전사고의 투명성에 대해 법적 다툼을 통해서라도 ‘딸아이가 단 1%의 책임도 없다’라는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도 보상이지만, 가해자 측의 진심 어린 사과와 무엇보다 놀이기구 시설에 대한 관계 당국의 안전 점검 강화로 이용객들이 우리 딸 같은 피해를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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