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브랜드 글래드 상표권 개인회사로 돌리고 수수료까지 챙겨 도덕성 도마위에 올라

[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에 대한 재판이 21일 처음 열렸다.

이 회장은 호텔 상표권을 개인회사로 돌리고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은 이날 오후 이 회장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심리하기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이 회장, 대림산업,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등이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대림산업이 지분 100% 소유한 자회사다.  대림산업의 최대주주는 지분 21.67%를 보유한 대림코퍼레이션이다. 이 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을 통해 대림산업과 나머지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 회장은 계열사의 호텔 상표권을 이용해서 본인과 장남이 사적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3년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 브랜드인 글래드(GLAD)를 개발한 후 APD에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 등록하도록 했다.

APD는 지난 2010년 이 회장과 장남 동훈씨가 각각 지분 55%, 45%를 출자해서 만든 회사다. 현재는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자회사로 분류된다. 지난 2018년 7월 오너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해소 등 경영 쇄신을 명목으로 지분을 오라관광에 넘겼기 때문이다.

여의도 글래드호텔, 제주 매종글래드호텔,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 운영회사인 오라관광은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2016~2018년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31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사익편취라고 판단했다. 호텔 경영 경험이 전무한데다 브랜드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APD가 유명 호텔 프랜차이즈 호텔 수준으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APD가 해야 할 브랜드 스탠다드 구축도 상당부분 오라관광이 대신했다고 보고 있다. 브랜드 스탠다드는 호텔 시공, 운영 과정에서 브랜드 사용 호텔이 지켜야 하는 기준이다.

공정위는 이 회장, 대림산업, 오라관광, APD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5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회장과 대림산업, 글래드호텔앤리조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 회장은 재판에 앞서 지난 3월 대림산업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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