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입법 좌절...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도입 필요

[서울=내외뉴스통신] 정석현 기자= '구하라법'이 폐기됐다.

'구하라법'은 직계존속 또는 비속이 부양을 게을리 한 경우 부동산, 현금 등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다. 현행 민법상 자식이 사망하면 직계존속가 상속을 받거나 반대로 부모가 사망할 시 직계비속이 재산을 물러받는다. 

그러나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민 10만 명이 입법 청원을 시도해 '구하라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간 것이다.

이틀 전(1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20대 국회가 이번 5월달에 끝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구하라법'은 폐기된 것이다.

이에 고 구하라 친모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가능성 커졌다.

고인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고인과 자신을 20년 전 버리고 가출한 친모에게 재산을 상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구하라법' 입법을 위해 구호인씨를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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