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의위원회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적용

[내외뉴스통신] 이희선 기자 = 교육부는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지난 19일에 교육부 누리집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하였다.

‘규제입증요청’ 창구는 국민이나 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위원이 다수인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로이다.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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