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최근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범죄피해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피해자들은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져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법률지원, 취업 관련 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을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지원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와 가장 먼저 만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수사진행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접촉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충격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을 제작하여 실무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CARE팀 운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경찰서 단위로 범죄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신체적·경제적·심리적 피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스미트워치 및 CCTV 설치를 통한 신변호보 활동과 임시숙소 지원, 강력범죄 현장정리 지원, 취업연계 등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아픔을 딛고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갈 것이고, 범죄피해자 담당 경찰관들 또한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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