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올해는 경찰청이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한지 5주년이 되는 해이다. 경찰청은 지난 2015년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강력사건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전문 경찰관을 의미한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법률 및 심리 상담 지원,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 숙소 제공, 지자체 연계를 통한 긴급 생계비 및 치료비 지원 등 심리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2018년에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의 업무에 ‘범죄 피해자 보호’ 항목이 추가됐고 회복적 경찰활동이 더욱 강조되었다.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가 최초로 만나는 경찰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제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경찰관 역시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다.

더 이상 범죄 피해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없었으면 하고, 우리 경찰 역시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씻어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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