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시대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범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긍정적인 것은 그에 따라 과학기술과 수사기법 또한 발맞춰 발전하면서 수사기관이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 또한 용이해졌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이다. 수사기관은 CCTV를 활용하여 범죄의 단서를 잡곤 하는데, CCTV는 영상은 녹화가 되지만 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는다. CCTV에 소리가 녹음된다면 증거를 더욱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을텐데 왜 녹음이 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CCTV에 소리가 녹음된다면 위법이 되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범죄가 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녹음하거나 회사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하는지 듣기 위해 사무실 책상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녹음하는 등의 사례들은 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다면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이 몰래 녹음한 대화를 제3자에게 들려주는 등 누설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개인 간의 통화를 녹음하는 등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한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살다보면 억울한 일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간과하기 쉽지만 잘 기억해둬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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