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스쿨존에서 만 2살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어제(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도로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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