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오늘(22일) 진행될 예정이던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연기됐다.

범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었던 임모씨와 장모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았으며, 오는 25일 같은 시간에 다시 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피의자 변호인 일정 때문에 연기됐다. 동일한 범죄집단의 구성원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른 피의자도 다음 주에 함께 심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임모씨와 장모씨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가 처음 적용된 사례로,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수행했다고 봤다.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에는 단체를 조직한 것와 같은 법률이 적용돼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으며,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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