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인씨 21대 국회서 '구하라법'입법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힐 예정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어머니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구 씨의 오빠가 올린 국회 입법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 넘겨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구 씨의 어머니는 딸이 세상을 떠나자, 법적 권리를 근거로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다.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어머니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구 씨의 오빠가 올린 국회 입법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면 상속 자격이 박탈되는데, 이런 요건에 부양 의무를 외면한 가족도 포함시키자는 거다.

故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씨는 "'이럴 거면 나 왜 낳았느냐 왜 버렸느냐'라고 엄마 욕을 적어놓은 메모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게 문제다.

2년 전 헌법재판소도 상속의 결격 사유로 '부양 의무'를 따질 경우,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법적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구호인씨는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입법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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