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전날(21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의 법안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자동 폐기됐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에 대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민법개정안과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국회에 제기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구하라씨의 경우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에서도 천안함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과 장병들의 보험금, 보상금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은 분노해야만 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 같은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양의무의 기준과 채무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현재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상속권을 박탈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그 동안의 민법은 제정된 후 관습법처럼 내려져 올 뿐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쉽게 개정조차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다"며"법적안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가 변한만큼 법도 변화에 발 맞춰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또다시 ‘구하라법’, 「민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만큼 21대 국회에서는 1958년 제정된 이후 변화가 거의 없는 민법의 상속인 결격사유를 바꿔 사회전반적인 인권윤리의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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