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일~7월 31일 6개월간 사용료 요율 기존 5%에서 1%로 인하...인하대상자에 해당내용 안내-접수
- 조병옥 군수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보탬이 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되길 바래"

[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음성군은 '군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사용중인 대상자에 대해 6개월분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 11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임대료 인하안을 확정했다.

인하대상은 소상공인이 경영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 받은 기타용 군유재산이다. 대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작용-주거용은 제외다.

인하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6개월간, 사용(대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한다. 이달부터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인하대상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받는다.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수정 납부고지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인하 신청 및 환급처리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조병옥 군수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로 코로나19 여파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보탬이 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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