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 주민들 뿔 났다"...25일 수안보 발전 추진위 기자회견 가져

[충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승인해 놓고 집행 단계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충주시와 수안보 주민협의체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7월23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도시재생사업은 특별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나오면 절차상 의회에 의견을 묻게 돼 있고,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서는 이견을 내지 않았으며 연말에 예산까지 승인했는데, 집행 단계에서 용지 매매가와 주차장 위치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시의회는 2019년 12월 열린 240회 임시회에서 당초 예산으로 한전연수원 건물과 토지 매입으로 수안보 플랜티움 조성사업으로 수안보면 온천리 107번지 외 2개 필지 30억원을 승인했다.

그런데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3월18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에서 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해 매입하려 하자 주차장 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행복위 관계자는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 토지 매입건은 주차장부지 재검토를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했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도시재생특별법 절차에서는 아무 말도 없다가 단순 예산 집행 절차에서 트집을 잡았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시 도시재생과 담당자는 주차장 부지만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이날 심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옛 한전연수원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은 시가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매입했다며 특정 언론에 제보했다.

이어 민주당 성향의 사회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길형 충주시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애초 예산으로 이미 승인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시의회는 22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의결하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공유재산 관리법보다 도시재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게 지방의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건물과 토지 매입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실제 도시재생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한다.

주민협의체는 처음에 옛 와이키키 용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매매가가 비싸 옛 한전연수원 부지를 선정했다.

원래 연수원자리에는 수안보면 청사 이전 용지로 꼽혔는데, 1년 전쯤 매매가가 33억원 정도였다.

요즘에는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하며 사업 선정 이후 매매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건물 매입가를 기록해 제출하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소유권자와 협의를 진행해 27억원에 매매의향서를 작성해 공모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시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최모씨는 "주민과 공무원이 힘을 모아 열심히 했을 뿐인데, 갑자기 논란이 되니 어리둥절하다"면서 "이번 논란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21일 행정안전부에 이번 일에 대한 지방자치법 문의를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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