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는 대법원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변호사는 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언론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포함돼 있고 판결 결과에 따라 1천300만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출했으며,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일정은 선거법상 지난해 12월 5일이었던 선고 시한을 넘긴 상태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11월 법리검토를 개시하고 올해 4월 13일 쟁점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으나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와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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