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정종우 기자 = 울산시는 올해 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 접수 기간은 5월 21일∼6월 1일까지로 서류 검토,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중 지원기업과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심사는 기업성장 가능성 지표를 정량화하고 심사항목에 기업운영 및 제품혁신성 등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가 포함됐다.

지원자격은 울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 2020년 4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면 된다.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은 1억 원 이내, 그 외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은 5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브랜드(로고), 연구개발(R&D) 비용,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단 인건비, 관리운영비, 자본재 구입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및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차 지원사업은 지난 2월 심사를 통해 29개사에 4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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