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성현 감독권자가 성락교회 대표자로 합당하다”

[서울=내외뉴스통신] 이준화 기자= 성락교회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지난달 24일 제기한 ‘임시이사선임신청’사건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교개협이 제기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도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났다. 교개협이 이 결정을 피하기 위한 ‘임시이사선임’ 신청을 새로 제기한 것이지만 법원은 이마저 기각한 것이다.

이 때문에 김성현 목사(감독권자)의 성락교회 대표자로서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재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개협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대법원 기각 결정 이어 ‘임시이사선임’도 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반정우)는 지난 22일 “이 사건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교개협의 신청 취지는 “성락교회 대표권 있는 임시이사(감독)로 A목사를 선임하거나, 예비적으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선임한다”는 것이었다.

교개협은 이 같은 신청취지에 대해 “2017년 3월 12일경부터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성현은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등 사건본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더 이상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청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본인의 임시이사의 선임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사건본인은 종교단체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교회개혁협의회 측과 김성현을 포함한 비교회개혁협의회 측을 중심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므로 그 대표자의 선임요건과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 즉 신청인이 김성현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발하였다거나 김성현이 김기동의 아들로서 김기동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거나 또는 사건본인들 교인들 사이에 교개협 측과 김성현을 포함한 비교개협 측을 중심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김성현에게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장 대표자의 선임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건본인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감독 선임을 위한 절차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정은 소명되나, 아직까지는 쌍방의 협의에 의한 절차진행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현 시점에서 이 법원이 사건본인의 임시 대표자를 정할 경우 향후 사건본인의 교인들에게 미칠 영향, 사건본인의 감독 선임절차 등 운영에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현재의 임시 대표자를 대신 할 또 다른 임시 대표자 선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성락교회측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법원이 성락교회 개척자로서 교회부흥과 성장에 밑거름이 된 김기동 목사(원로감독)과 이를 계승한 김성현 감독권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ljhnews20@gmail.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73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