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펫티켓은 반려동물의 예절을 뜻하는 단어로, 구체적으로는 반려동물을 뜻하는‘펫’과 예절을 뜻하는‘에티켓’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하는 공공예절을 뜻한다.

애견 100만 시대인 지금도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펫티켓인 목줄조차 하지 않아 사람들이 물리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는 펫티켓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개에 물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단어인‘도그 포비아(Dog Phobia)’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 법안을 숙지하여 펫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먼저, 맹견 관련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자.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이어 등의 견종을 말하며, 맹견소유자는 2021년 2월부터 맹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동물 판매업자는 동물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한,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와 같은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와 같은,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소유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반려동물에 의한 사건사고는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반려인과 반려견의 펫티켓은 무엇이 있을까?

반려인의 펫티켓으로는 외출 시 반려견 목줄 및 리드줄 사용, 외출 시 배변봉투 지참, 다른 개나 사람과 접촉 시 상대방 동의 구하기, 반려견이 매우 흥분/불안증세를 보이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칙이고, 반려견의 펫티켓으로는 인식표 착용, 입마개 착용, 사회화 교육 등이 있다. 우리 모두 펫티켓을 지켜,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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