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지난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부부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화목해야할 날조차도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은 연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상해·유기·학대·혹사·감금·협박·공갈·강요·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은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에서 관여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그로 인해 가정폭력은 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이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포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고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면서, 이웃에서 일어난 가정폭력도 공익에 대한 침해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공익신고자는 사후 보복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신변보호 등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정폭력은 그 가해자와 영향을 받는 아이들,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다른 이웃들에게 잠재적인 위험과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외출은 줄고 실내에 많이 머물게 됨으로써 가족 간의 접촉은 현저히 늘어나게 됐다. 나의 이웃에서 누군가 간절히 당신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면 주저 없이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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