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시행

[안동=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6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도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을 실시한다.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은 사립학교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의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교직원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 등의 기준재정수요액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경비보조금 지원과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정산은 ▲사립학교의 수업료 등 자체 수입액의 누락 여부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과대 또는 누락) 여부 ▲운영비 초과 집행과 과다 불용액 발생에 대해 중점 확인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산액 과다 발생 학교에는 이번해 재정결함보조금을 가감해 교부할 예정이다.

수업료 자율화학교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김천고, 포항제철고)와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김천예술고, 포항예술고) 는 목적사업 성격으로 배정한 추가지원사업을 별도로 정산한다.

최상수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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