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29일까지 접수
무보수 명예직으로 21년 3월 31일까지 활동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지난 22일 광주남구의회 하주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청 종합청렴도 5등급 중 4등급이다.”라고 지적 했다.

하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2월 9일에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남구청의 종합청렴도가 5등급 중 4등급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재작년인 2018년도에 받은 3등급보다 한 등급이 더 떨어진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구청은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구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시민감사관 11명을 추가로 선발 한다고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공고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25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문화와 환경, 건설, 보건, 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이거나, 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과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역할은 주민생활 관련 불편·불만 사항 및 공무원 관련 비위 및 부조리 제보, 여성발전과 성평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 및 청렴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다.

남구 관계자는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전문 지식과 자질을 갖춘 남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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