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 기자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조형섭, 김세중)은 지난해 6월 22일에 추첨한 제 864회차 1, 2등 미수령 당첨금 17억6천6백만원과 6월 29일에 추첨한 제 865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 6천4백만원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 864회차 1등 미수령 금액은 17억1655만3637원, 2등 미수령 금액은 4천917만2110원이다. 1등 당첨번호는 ‘3, 7, 10, 13, 25, 36’ 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2등은 1등과 동일한 ‘‘3, 7, 10, 13, 25, 36’ 중 5개와 보너스 번호 ’32‘가 일치해야 한다. 복권 구입 장소는 강원 속초시 중앙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제 865회차 2등 미수령 금액은 6천465만5382원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2등 당첨번호는 ‘ 3, 15, 22, 32, 33, 45’ 중 5개와 보너스 번호 ‘2’가 일치해야 한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제 864회차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올해 6월 23일까지이고 제 865회차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로또복권의 당첨 번호를 제때 확인하지 않아서 미수령이 발생한다”며 “자주 확인하는 장소(지갑 등)에 복권을 보관하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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