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증여세 세무조사 기간,
국세청 “사안과 상황에 따라 조사기간 달라져” VS 국세청 출신 세무사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소요”

3자 합의서 ‘무상증여’ 용어 반영,
고양시 “동대문세무서에서 요청” VS 동대문세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고양ㅣ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요진건설산업(주)(대표 최은상)의 자회사이자 시행사인 요진개발(주)이 경기 고양시 백석동에 요진와이시티(Y-City) 복합시설을 개발하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이른바 ‘학교용지’에 대한 국세청 증여세 과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용지는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m²(3664.36평 · 시가 추정 액 1800억 원대)의 부지로써, 지난 4-5월 들어 사학법인 휘경학원 이사회는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무상증여(기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기부채납’과는 다름)’하기로 의결했고, 고양시는 철통보안(?) 속에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의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음은 2012년 이후 학교용지와 관련된 전개 과정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2012년 4월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설립이 어려울 경우 지구단위계획(공공용지)을 변경해 준공(2016년 6월) 전까지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2차 협약서 채결
△2014년 6월 : 경기도교육청이 요진개발에 자사고 설립 불가 통보
△2014년 11월 :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증여
△2017년 10월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비리척결본부) 국세청에 탈세 제보
△2017년 3월 : 휘경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계획 승인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5832) 패소
△2018년 4월 : 휘경학원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변경시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 10327) 패소
△2019년 4월 : 요진 측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2차 협약서(학교용지 기부채납 근거) ‘부관무효소송’ 패소
△2020년 4월 7일 : 요진 측, 학교용지 고양시에 반환 의사 전달
△2020년 4월 8일 : 휘경학원 이사회 학교용지 고양시 ‘무상증여’ 의결
△2020년 4월 23일 : 고양시, 학교용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의회 부의
△2020년 4월 24일 : 고양시, 요진개발, 휘경학원 ‘무상증여’ 3자 합의서 체결.
△2020년 5월 7일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류’ 결정

요진 측(휘경학원 포함)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학교용지 건에서의 핵심은 2014년 6월 요진개발(당시 대표 최은상)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설립 불가 통보를 받고도 요진건설 최대주주이며 최은상 대표의 부친인 최준명 회장이 이사장(특수관계인)으로 있는 휘경학원에 당해 11월 증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비리척결본부)에서 학교설립이라는 공익목적 달성이 어려움에도 증여한 것에 대해 2017년 10월 탈세 제보를 했음에도 국세청은 몇 년 동안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과 휘경학원이 모든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학교용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 또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해 휘경학원(요진건설)이 지난 4월 8일 갑자기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무상증여, 즉 기부채납과 다른 의미의 ‘기부’를 결정한 배경이다.

이에 내외뉴스통신은 지난 5월 20일자 기사 【[1보]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분석한 휘경(요진) 학교용지 고양시 반환 결정 속내(?)】에서 휘경학원(요진건설)이 갑작스럽게 학교용지를 ‘증여(기부)’ 형태로 반환하려는 의도에 대해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자문을 토대로 분석 · 보도한 바 있다.

이어 [2보]에서는 국세청(본청)에 질의서를 보내 전화 통화로 받은 답변과 동일 질문에 대한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답변을 토대로 보도한다.

질문사항은 기업의 증여세 조사와 관련해 총 4개로써 △세무조사 기간(평균치) △세무조사 시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국세청의 배려 유무(있다면 그 이유) △세무조사 중에 배임 또는 횡령 정황이 포착되면 취하는 조치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이 구분 조사하는 추정 증여세액 기준 등이다.

먼저 기업의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 평균 기간에 대해 국세청은 “사안과 상황에 따라 조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고,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이하 세무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행방이 묘연한 특수상황이 아닌 일반적 상황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둘째로 기업의 증여세 세무조사 시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국세청의 배려 유무에 대해 국세청은 “규정(법)에 따라 조사하고 과세할 뿐”이라고 답변했고, 세무사는 “규정에 따라 조사하지만, 조사관도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기에는···”이라고 말꼬리를 흐리며 조심스러워했다.

셋째 질문인 기업의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배임 또는 횡령 정황이 포착되면 취하는 조치에 대해 국세청은 “배임과 횡령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고, 국세청은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조세법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발 유무가) 결정된다’고 답변했으며, 세무사 또한 유사한 답변을 내놓았다.

끝으로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이 구분해서 조사하는 증여세 추정 규모에 대해 국세청은 “외부에 공개되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곤란한 부분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고, 세무사는 “(과세액) 50억 원이 기준이기는 하나 사안의 성격이나 업무량에 따라 (지방국세)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증여세액이 수백억 원대라면 당연히 청에서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과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증여세 과세액이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는 학교용지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해야 할 사안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소송이 진행됐음을 감안하더라도 세무조사 기간 또한 일반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익목적을 가장해 증여(조세포탈혐의)한 것인가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해 고양시가 지난 4월 23일 시의회에 학교용지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뒤 4월 24일 채결한 3자 합의서(고양시 · 요진개발 · 휘경학원)에 ‘무상증여’라는 용어가 반영된 이유를 시 관계자는 “동대문세무서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동대문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한 뒤 “마치 우리(동대문세무서)가 합의서에 관여한 것처럼 들리는데, 동대문세무서가 그런 요청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만약 우리가 그런 요청을 했다면 그건 3자 합의서가 아니라 ‘4자 합의서’···(웃음)”라고 어이없어 했고, 시의회 제출 안건에 ‘동대문세무서 의견’라고 명시한 것을 들어 “(고양시 공무원들이) 오해의 소지를 만든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5월 말까지 과세 결정을 끝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필요에 의해 해석되고 언론에 유포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휘경학원(요진건설)이 경기도교육감과 고양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7년과 2018년 모두 패소한 것과 부관무효소송을 제기해 2019년 패소한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이 인지하고도 휘경학원에 대해 감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들어 서울시교육청과 휘경학원(요진건설)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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