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울산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오는 8월부터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8월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주택 전매가 제한된다.

울산은 전국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 여파에 침체된 가운데에도 매매가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무드가 조성된 지역 중 하나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 아파트 매매가는 북구가 0.10%, 남구는 0.07%, 중구 0.05%, 울주군 0.01% 상승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실수요 및 투자수요에서는 울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뜨겁다. 현재 울산에서는 스마트 뉴딜 사업(△자율주행 스마트도로 인프라 구축 △시민안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지구 조성), 울산 고속철도(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사업, 도시철도망(트램) 구축 등이 추진중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2027년 1,2호선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망 사업과 함께 울산~양산 광역철도 사업, 부산~울산을 잇는 동해남부선이 맞물려 울산 전역에 탄탄한 철도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울산도시철도망 야음사거리 정류장(예정)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번영로 하늘채 센트럴파크’도 6월 중 분양을 앞두고 있다. 11개 동, 지하 2층, 지상 18~27층 총 848세대 규모의 ‘번영로 하늘채 센트럴파크’는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일찌감치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업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462-1번지 일원으로 울산도시철도 야음사거리 정류장 외에 울산~양산 광역철도 사업까지 더해져 시내 및 광역 교통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도보 거리내 여천초, 제2도산초(예정)를 비롯하여 반경 500m 내 7개 초중고교 명문학군, 4km 내 옥동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 환경까지 갖췄다.

뿐만 아니라 선암호수공원, 신선산 등 편안한 자연 환경이 자리잡고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 상업시설과 고속터미널, 문화예술회관, 울산남구청, 울산광역시청, 울산도서관 등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번영로 하늘채 센트럴파크’는 6월중 공개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삼산동 1640-3번지에 마련중이다. 견본주택에는 전용 59㎡, 74㎡, 84㎡ 세 가지 면적에 4Bay와 타워형 주거 공간,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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